<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부산시 사하구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583.66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상5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1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1층의 일부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주차장))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부엔 주차칸 4개가 그려져있는 상황이고 앞부분은 전세입자가 폴딩도어로 시공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요부분을 음식점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