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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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등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 필요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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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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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등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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