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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계획지구에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치룬 임차인입니다. 업종은 병의원으로 총 3층 건물에 2층입니다. 계약당시 임대면적이 전용 274m^2 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으나, 인테리어를 위해 제공받은 도면으로 계획 중 면적이 너무 작아 계산을 해보니 도면 상의 층 화장실, 계단, 엘레베이터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로인한 병의원 인테리어 공간이 줄어듦도 문제고, 만약 화장실을 공용화장실이 아니라 층 전용 화장실로보고 전용면적으로 넣는다 한다면, 건물주 분이 3층도 병의원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총 면적이 500m^2 가 넘어가 장예인 용 대변기가 남녀 각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면상으로는 일반 대변기로 되어있어 이도 용도 승인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준공승인 및 용도승인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층을 전체사용시 층화장실,엘레베이터,계단이 전용면적으로 산정이 맞는지요. 2. 건물 내 의원 총 면적 500m^2 가 넘는 경우인데, 장예인용 남녀 대변기가 없이도 승인이 떨어질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