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50길 18 3층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3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336 m² |
변경전 용도 | 생활편익시설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현재 3층에 풋살장을 운영하려하는데 지자체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용도가 생활편익설로 되어있는데 검색해보니 생활편익시설이 1종,2종 근생으로 나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으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굳이 표기변경을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