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보수월액 기준)
◆ 사용자 부담 및 개인 부담(2014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사용자부담 : 50%, 근로자 부담 : 50%)
2. 2014년도 국민연금보험료율(표준소득월액 기준)
* 2013년 표준소득월액(2013.7.1~2014년 6.30일까지 적용) : 1,935,977원
◆ 사용자 부담 및 개인 부담(2014년도)
3. 2014년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율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다름
* 고용보험료 실제 계산방법(예/월 급여:2,000,000원,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0.25%)
= 근로자 부담금 : 2,000,000원 × 0.0065 = 13,000원
= 사용자부담금 : (2,000,000원 × 0.0065 = 13,000원) + (2,000,000원 × 0.0025 = 5,000원) = 18,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구분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도매,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200명 이하, 광업, 건설, 운수업 등은 300명 이하 이 외의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함
* 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 : 전년도 매월말일 근로자수의 합/전년도 조업개월 수
*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