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구분점포의 용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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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
회신기관 |
질의 | 구분점포의 용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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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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