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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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회신기관 |
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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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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