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물의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
---|---|---|---|
회신 |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
질의 | 건물의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
---|---|---|---|
회신 |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