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어요(서울 신길동-뉴타운지구 아님)
헌데 등기부에 올라있지 않은 건물도 있더군요
요번 기회에 양성화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만약 양성화시키면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건물 보존등기는 1992년 12월경입니다만 불법전용된 년도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할수 있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다가구주택
대지 26.92평
건물내역
1층: 13.92평(전용면적임)
2층: 13.21평(")
지층: 13.92평(")
등기외건물
총:8.99평
건물:1.51평(창고)
7.26평(옥탑)
헌데 등기부에 올라있지 않은 건물도 있더군요
요번 기회에 양성화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만약 양성화시키면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건물 보존등기는 1992년 12월경입니다만 불법전용된 년도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할수 있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다가구주택
대지 26.92평
건물내역
1층: 13.92평(전용면적임)
2층: 13.21평(")
지층: 13.92평(")
등기외건물
총:8.99평
건물:1.51평(창고)
7.26평(옥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