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담 드렸습니다.
[질문내용]
* 1973년도에 창고를 사서 무허가로 그집에서 지금껏 쭉 살고있읍니다.
벽돌집에 쓰레뜨지붕입니다.(낡은집)
28년 사유지에서 2000년도에 국유지가 되었읍니다.
저희집 2.7/3는 국유지 0.3은 다른사람사유지입니다.
국유지도 사용승인을 그리고 0.3 사유지부분도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양성화 하려면 어느정도 금액이 필요한가요?
비용좀 알려주세요.꼭 양성화하고싶은데 잘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