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①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
②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 포함)한 건축물
→증축.대수선의 허가유무와 상관없으며, 무단 용도변경 및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제외
위에 1, 2번 항목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의 건물처럼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성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집이 불법건축물로 준공된지 1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13평정두 되고요, 지금 택지개발이 추진중입니다.
대지는 부모님 소유고, 관청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않고 지은 집입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한시법으로 건축물로 승인을 얻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은 비용과 승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