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자로 관련법이 강화되어 시행중이며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면적이 100㎡가 넘으므로 사용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며, 500㎡가 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기존 10층짜리 건물에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1개의 층(400평(전용)정도 됨)을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자로 관련법이 강화되어 시행중이며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면적이 100㎡가 넘으므로 사용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며, 500㎡가 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기존 10층짜리 건물에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1개의 층(400평(전용)정도 됨)을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