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주차장이나 정화조용량등이 적합한것으로 보여 해당건축물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사료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시 전화 연락주시면 현장조사후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2종주거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 주거용건축물(60평)주택을 10평정도를 공인중개사무소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는데, 이 경우 주거용건축물을 일부개조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여부를 알고자 본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문제는 주차장으로 하던 토지라 부대시설설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주차장이나 정화조용량등이 적합한것으로 보여 해당건축물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사료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시 전화 연락주시면 현장조사후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2종주거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 주거용건축물(60평)주택을 10평정도를 공인중개사무소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는데, 이 경우 주거용건축물을 일부개조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여부를 알고자 본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문제는 주차장으로 하던 토지라 부대시설설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