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주거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 주거용건축물(60평)주택을 10평정도를 공인중개사무소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는데, 이 경우 주거용건축물을 일부개조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여부를 알고자 본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문제는 주차장으로 하던 토지라 부대시설설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