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철님이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업무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주차장은 3대추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추가 설치가 안된다면 방법은 대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힘들다면 업무시설이 사무실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 총면적을 50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면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므로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사무실용도로 변경합니다.
아무튼 업무시설의 세부 용도를 명기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상담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으로 자세한 용도와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법건축물 등재(1~5층 근생을 업무시설로 무단변경 768m2)된 건물을 살려구 합니다..용도변경을 할려면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해야고 하던데..89년도 지어진 건물이어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방법이 없나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철님이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업무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주차장은 3대추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추가 설치가 안된다면 방법은 대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힘들다면 업무시설이 사무실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 총면적을 50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면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므로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사무실용도로 변경합니다.
아무튼 업무시설의 세부 용도를 명기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상담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으로 자세한 용도와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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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위법건축물 등재(1~5층 근생을 업무시설로 무단변경 768m2)된 건물을 살려구 합니다..용도변경을 할려면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해야고 하던데..89년도 지어진 건물이어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