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의원)으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 및 정화조 용량등이 현행법에 적합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는 용도변경허가접수-> 면허세 납부 및 허가서교부-> 사용승인서 접수-> 사용승인서교부-> 건축물대장 정리가 되면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3층건물인데요 1층은 점포릉 주고 있고 2층은 의원입니다.
3층은 주택인데 3층 주택을 없애고 점포로 바꿀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토지는 60평정도 입니다.
지역은 경남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