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하려는곳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려는건 테이크아웃 피자집인데 그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서
근생1종으로 바꿔야하는건지요...
일반음식점은 현재 상태 2종으로도 가능하다던데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없이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제가 하려는건 테이크아웃 피자집인데 그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서
근생1종으로 바꿔야하는건지요...
일반음식점은 현재 상태 2종으로도 가능하다던데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없이 신고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