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 본점 건물 내에 임직원이나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한의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는데 은행 건물은 어떻게 허가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은행 본점 19층에는 치과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