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100평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용도변경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가능 지역을 말씀드리면 2종,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등입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직접 검토가 힘드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327평을 허가받은 상태인데 버섯재배사로 100평을허가 다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