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질문내용] 1) 공장건물 1동의 절반을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개의 건축물임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창고용도로 변경한 건물을 창고보관업종의 임대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창고보관업을 하려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