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이고 저희(임대인)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구
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