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상업지역입니다. 1종 유흥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건너편(편도1차선도로 있음)은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허기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