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설치대상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면적등을 알아야 합니다. 팩스로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정확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주택,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1층~4층).
이것을 2종근생(사무소)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2006년).
다시 이것을 주택(2층~3층)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35년 된 건물이고, 1층:13.95M2, 2층~4층:14.26M2(42.78M2)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새로 설치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