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절차는 왼쪽메뉴의 용도변경처리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은 3~4주 소요됩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3층건물인데
- 1층-2종근린생활시설
- 2층-단독주택(다가구주택-1가구)
- 3층-단독주택(다가구주택-1가구)
- 주차대수:3대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 연결(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됨)
2층(149.91m2) 에서 미술교습소 를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겅해야 한다합니다
절차와 비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