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7층의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