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매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황도 필요여부는 구청마다 조금씩 틀리므로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소매점(98평방미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점이 어떤 시설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동일 시설군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 신고시
현황도면(평면도)이 필요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매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황도 필요여부는 구청마다 조금씩 틀리므로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소매점(98평방미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점이 어떤 시설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동일 시설군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 신고시
현황도면(평면도)이 필요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