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것은 도면이나 현장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체가 학원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2개로 분할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에 이미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큰강의실 한곳을 두개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