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거주후 국유지 불하를 받았는데요 기존토지에 축사 용도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불하후에 기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자요 그리고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지요 현 지목은 임야,전 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