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세대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하고 사무실등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팩스로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를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008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19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있읍니다. 이 주민 공동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