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by
송문식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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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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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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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2009.04.27 10:51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곽춘근
2009.04.27 23:24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9.04.28 13:13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정일영
2009.04.29 15:06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16:13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21:09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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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2009.04.30 11:32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상복
2009.05.03 18:01
[답변]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4 07:24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2:16
[답변]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6 13:11
업무시설->근린1종
1
이효진
2009.05.06 21:59
[답변]업무시설->근린1종
이엠건축사
2009.05.07 10:25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임재현
2009.05.07 11:59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07 13:20
용도변경문의
박철
2009.05.11 19:05
[답변]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9.05.12 11:23
택지개발지구 질의
성준화
2009.05.13 19:24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22:50
[답변]택지개발지구 질의
이엠건축사
2009.05.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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