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by
송문식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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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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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급 답변 부탁함다.
김수영
2008.01.17 22:27
급합니다...
박은실
2008.06.02 09:06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의원개설예정자
2020.07.17 10:12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16:32
기재사항변경신청
연제천
2009.03.10 16:51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기
2006.12.06 14:47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23:13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학원
2020.02.03 21:46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궁금해요
2024.05.08 10:04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2
ajhlkj
2021.05.25 13:39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19:37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08:43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17:52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1
웰리
2020.08.08 17:59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호수
2008.10.24 14:13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20:31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평면
2022.09.28 10:59
너무 몰라서 ....
이재원
2006.06.09 09:11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18:32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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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2020.05.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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