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by
송문식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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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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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맹지의 건축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keiys
2013.02.26 11:50
멀티미디어 판매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1
주맘
2018.11.01 10:07
면적분할에 관하여
박진석
2006.06.05 12:30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8:39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광개토황
2020.04.07 15:19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1
허시기
2022.12.13 04:07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이사부
2008.05.30 13:27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paklea
2020.04.22 23:57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김승탁
2007.01.29 21:17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및 용도 변경
1
바다코끼리
2019.07.21 11:49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봄봄
2022.12.10 15:06
무허가 추인
1
김종원
2010.08.27 11:22
무허가건물 양성계획 여부
1
돌다리
2021.01.31 14:49
무허가주택 양성화
1
shrimpk
2023.11.19 13:30
문의 드립니다.
1
dodo57
2018.02.22 11:29
문의 드립니다.
최정화
2008.05.14 17:07
문의 드립니다.
1
김설아
2019.12.19 14:00
문의 드립니다~
1
수원
2020.11.12 12:22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박용찬
2006.11.21 20:01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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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식
2024.02.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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