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by
송문식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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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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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장재성
2011.10.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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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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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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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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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12:54
고시원용도변경시
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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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1:59
용도변경 및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변경
권이정
2011.11.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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