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by
송문식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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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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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08:57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7:04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열려라참깨
2018.03.05 14:30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1:45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안하세요.
2024.04.30 08:23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건무리
2010.03.08 20:21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이재섭
2011.10.20 14:54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18:56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09:37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17:51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허오행
2011.05.25 17:19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김철수
2012.09.12 08:41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23:53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김진규
2011.02.25 10:11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5:23
용도변경절차
조원경
2007.06.01 11:40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박경철
2006.07.13 13:26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장홍섭
2006.06.14 16:55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00:16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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