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by
송문식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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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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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엄홍구
2009.06.09 20:49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명신
2008.10.11 22:28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학수
2008.09.02 23:21
노유자시설에서..
1
하야꾸
2008.05.14 17:00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22:45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010-5638-3721
2020.04.07 06:33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22:50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곽춘근
2009.04.27 23:24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양경모
2014.07.15 10:10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진정섭
2023.02.12 17:58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명신
2008.10.13 22:05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둥개
2024.03.06 11:33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박현우
2020.08.14 16:21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1
거촌
2021.12.16 10:30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탄방
2014.03.27 11:08
노유자시설 용도 변경 문의
2
문의
2021.11.09 17:31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15:57
노유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전성원
2021.07.13 11:27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14:51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박춘선
2009.10.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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