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4층 다가구주택입니다(현재는 다가구주택이 3층이하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허가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 4층 다가구주택중 일부인 1층과 2층만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특별한 시설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다가주주택인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바꾸어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 4층 다가구주택중 일부인 1층과 2층만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특별한 시설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다가주주택인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바꾸어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