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던 중 원룸텔로 바꾸는 게 이익이 좋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룸텔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 1종 근린시설을 원룸텔로 전환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2)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하는지요?
(3)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건(공동시설물등을 갖추고)이 되면 면적이 작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1종 근린시설을 원룸텔로 전환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2)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하는지요?
(3)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건(공동시설물등을 갖추고)이 되면 면적이 작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