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에 패미리마트, 옷가게, 비디오대여점의 3개 점포가 있으며 용도는 1종근린시설입니다. 이번에 비디오점이 나가고 부동산중개업(2종근린시설)이 들어오는데 건물용도에 2종을 추가시켜야 돼는지요? 또한 절차는 어떤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