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변경시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입니다. 기존에 구획된 방이나 욕실등의 벽체 철거없이 변경 가능하며, 실제용도인 사무소 용도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처리기단은 10일 안팎이며,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변경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소재:서울 양천구 신월동 147-3번지
내용:지하1층 지상5층 중에 5층 42.69m2면적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굳이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주택만 아니면 변경이 가장 용이한
시설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고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