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가건물을 철거하신 후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화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2종 중국요리집이 있는데 한쪽을 나눠서 1종 미용실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중국요리집 주방을 가건물 붙여서(땅은 건물주거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