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에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독서실을 거실로 구획하여 사용하였다고 강제이행금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고시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시설을 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있고 이것을 시공한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다들 그런다고 문제 없다고 하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독서실을 거실로 구획하여 사용하였다고 강제이행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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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고시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시설을 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있고 이것을 시공한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다들 그런다고 문제 없다고 하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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