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관리지역이 창고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장을 창고시설로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꼭 통하지 않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대장상에 주1)주택 82평방미터 주2) 공장 46평방미터 (관리지역임)
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현재 창고로 쓰고 있어 용보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건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는데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이 주택에 거의 두배르 작은규모라 그냥도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