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 주1)주택 82평방미터 주2) 공장 46평방미터 (관리지역임) 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현재 창고로 쓰고 있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건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는데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