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층 지상6층의 건물중에서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유자시시설로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노유자시설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유자시시설로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노유자시설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