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포를 의원을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변경대상은 아니지만 의원 등록을 위해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검토를 해보니 현재 설치된 정화조용량은 15인조인데 1층을 의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총 필요용량이 30인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년에 2회 청소만 하면 의원으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지하층의 용도가 지하실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검토가 불가)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마천동
373-3 내 제1호 건물 1층 (임대평수 15평.실평수 7평정도 됨)을
임대해서 조그마한 한의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곳이 오래된건물이라서 건물대장상 그냥 점포라고만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재변경인가요? 아님 용도변경인가요?
또한, 귀 회사를 통해 용도변경 또는 기재변경을하게되면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정화조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공사를 하게되면
제가 재정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므로 포기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