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입니다. 설치해야 할 항목은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장애인용 계단요건 충족, 장애인용 화장실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만약에 고시원용도가 안되면 학원으로 할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요?
용역비와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