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며, 소요기간은 7~10일정도 예상됩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 바닥면적이 42제곱미터, 2층 40제곱미터인데 1층 15제곱미터
로 되어있는 원래 1가구 거주가 가능했는데 이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건축사확인을 받아오라 하네요. 2년전에 갔을때는 대충 도면만
그려오라 했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