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의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위락시설로 돼 있는데요, 지하가 위락시설, 1층은 업무시설(사무실), 2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 3층은 근린생활시설(의원), 4층은 둘로 분할되어 '업무시설(사무실)'260m2, 교육연구시설(학원)110m2로 돼 있고,5층은 '업무시설(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4층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로 분할되어 '업무시설(사무실)'260m2, 교육연구시설(학원)110m2로 기재돼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4층 중 업무시설(사무실)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좋기로는 4층을 새로 둘로 나누어 299m2는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71m2는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그러면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3) 위와 같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급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중에서 4층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로 분할되어 '업무시설(사무실)'260m2, 교육연구시설(학원)110m2로 기재돼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4층 중 업무시설(사무실)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좋기로는 4층을 새로 둘로 나누어 299m2는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71m2는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그러면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3) 위와 같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급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