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시설이라면 학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경우 해당건물에서 학원으로 사용중인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되고 500㎡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정한 용도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에도 많은 제한이 따르므로 해당 관청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용도는 판매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면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하는지요
그곳이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