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질의
by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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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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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는 판매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면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하는지요
그곳이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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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
2020.12.30
by
모르게써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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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010.01.04
by
류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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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
황병삼
2009.03.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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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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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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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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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17:51
용도변경...
박영연
2009.01.31 10:54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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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게써요
2020.12.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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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류재석
2010.01.04 18:48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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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0:11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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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용
2023.04.02 09:15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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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닥터
2023.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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